임슬옹, 빗길 운전에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처벌' 수위는?…'사고 회피 가능 여부' 초점
가수 겸 배우 임슬옹이 빗길 교통사고를 내 충격을 안긴 가운데 그가 받을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스타뉴스는 임슬옹이 지난 1일 늦은 시각 서울에서 빗길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고로 보행자는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단횡단 사고 경우 피해자가 부상에 그쳤다면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형사 처벌 절차를 밟게 된다. 운전자는 최대 5년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사고 회피 가능 여부'에 따라 무죄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4월 용인시 처인구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사망 사고에서 운전자는 '사고 회피 불가 추정'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 박원순 휴대전화 포렌식 집행정지 결정 유족 신청한 준항고 결정 전까지 포렌식 중단 준항고 결정까지 3달…인권위 직권조사 눈길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 집무실 현장조사·비서실장 진술 요구 등 가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의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제기한 포렌식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서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결정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권조사 행보에 더욱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게 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30일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신청한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휴대전화의 디지털 정보 추출과 관련된 장래의 일체 처분은 준항고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판단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지난달 24일 경찰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했다. 유족 측은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는데, 법원은 준항고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포렌식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수사의 '스모킹건'(결정적 단서)으로 지목된 만큼, 경찰 수사는 사실상 멈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준항고에 대한 판단은 통상 신청으로부터 2~3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직권조사를 의결한 인권위에 더욱 많은 이목이 쏠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제26차 상임위원회(상임위) 정례회의'를 하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직권조사 범위에는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및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개선 방안 검토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측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형법이 처벌하지 않는 부분도 조사할 수 있다. 검사의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경찰 수사와 달리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해 성희롱 등에 대해서 조사한다.
피해자 측에서 서울시장 집무실 등에서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인권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박 전 시장이 사용한 집무실에 대한 현장 실사 조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울시 등 국가기관은 인권위가 성추행 의혹 규명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정당한 근거가 없다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지닌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실에서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묵인·방조 의혹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의결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위해 관련인들의 진술을 요구할 수도 있다. 서울시 내 성추행을 방조한 의혹을 받는 소위 '6층 사람들'에 대한 진술 요구도 가능한 것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전·현직 서울시 비서실장 등이 인권위 조사에 응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인권위가 진술을 요구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직접 출석하거나 2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권위는 수사기관만큼의 강제성 있는 조사가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다만 인권위법에 규정된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해 간접적 강제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방문 조사 실지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진술서 제출 요구 또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료 제출요구, 사실조회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여성단체들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이 중단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전 국민이 실체적 진실을 향한 수사, 조사를 기대하고 주목하고 있다"며 "디지털 포렌식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31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시장 가족의 준항고 신청만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황이며,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합참 조사결과 발표…배수로 10여분 만에 탈출→1시간14분 만에 접안 감시카메라·TOD 총 7회 포착에도…초동대처 실패에 감시장비 '무용지물'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한국 정착 3년 만에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김모(24)씨가 북한 땅에 도착했을 당시 장면까지 군 감시장비에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북쪽 지역을 주시하는 전방부대 특성상 김씨가 배수로를 손쉽게 탈출하는 초기 상황 포착에 실패하면서 군 감시장비도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인천 강화도 월미곳에서 발생한 탈북민 월북 사건에 대한 검열 결과에 따라 해병대 사령관과 수도군단장을 엄중 경고하고, 해병 2사단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관련자를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 보도를 통해 지난 26일 월북 사실을 인지한 직후 28일까지 검열 점검을 한 결과 ▲ 수문 등 취약요인 보완대책 ▲ 경계 및 감시요원에 의한 의아점에 대한 적극적 현장조치 ▲ 열상감시장비(TOD) 등 감시장비 최적화 및 정상가동상태 확인 등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18일 오전 2시 18분께 택시를 타고 연미정 인근에 하차했지만, 당시 200m 거리에 있던 민통선 초소 근무자가 택시 불빛을 보고도 이를 확인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어 2시 34분께 연미정 인근 배수로로 이동한 김씨는 2시 46분께 한강으로 입수했다고 합참은 확인했다. 배수로 탈출에 12분밖에 걸리지 않은 셈이다.
배수로의 경우 이중 장애물이 있긴 하지만, 철근 장애물이 낡고 일부 훼손돼 '보통 체구의 사람'이 통과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게 합참의 설명이다. 한강에 입수한 이후 조류를 이용해 북한 지역으로 향하기 시작한 김씨는 오전 4시께 북한 지역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씨가 연미정 소초 인근에서 한강에 입수 후 북한 땅에 도착하는 전 과정은 군의 근거리 및 중거리 감시카메라 5회, 열상감시장비(TOD) 2회 등 총 7차례 포착됐다. 합참 관계자는 "(나중에) 군 감시장비 전문가가 출발지점과 시간 특정해 조류 예상 이동경로 등 근거로 녹화영상 수차례 반복 확인해 다양한 부유물 속에서 영상을 식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수로 탈출 상황 등 초기 상황에서 인지하는 데 실패하면서 이후 상황은 군 감시장비에 포착되었지만, 식별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합참은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인 접근이 가능한 철책 직후방 지역을 일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주기적인 기동 순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전 부대 수문과 배수로를 일제 점검해 경계취약요인에 대한 즉각 보강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지만,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합참은 조사 과정에서 TOD 녹화영상의 '백업'을 위해 실시간 저장되는 네트워크영상저장장치(NVR)의 전송 프로그램에 일부 오류가 있었던 사실도 뒤늦게 확인했다. 북한 보도를 통해 월북 사실이 알려지기 전인 23일 TOD 반장이 해당 장비의 녹화기능에 장애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후 저장용량 문제로 판단해 23일 이전 영상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다만 당시 월북 사건 발생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군은 이번 사건 조사를 위해 2019년 5월 초부터 이달 23일까지 삭제됐던 64개 파일을 복구했지만, 17일 오후 10시∼18일 오전 5시 사이에 촬영된 TOD 영상 복구에는 실패했다. 이처럼 녹화 영상은 물론, 백업 영상 조차가 없는 경우는 월북 당시 외에도 3차례 추가 확인됐다고 합참은 밝혔다.
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전직 비서 측이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22일 오전 11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고미경 씨와 김재련 변호사,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부소장, 송란희 한국여성의 전화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고미경 상임대표는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피해를 호소했던 피해자에게 2주간의 시간이 지났다. 우리 사회가 피해자와 연대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성폭력 근절에 앞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직 비서 A씨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는 7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거대한 권력 앞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정당한 사과를 받고 싶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피해자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2차 가해다. ‘피해자가 왜 4년간 침묵했냐’는 질문이 많다. 그러나 피해자는 지난 4년간 부서 이동을 꾸준히 요청했다. 피해자는 꾸준히 성추행에 관한 고충을 호소했지만 남은 30년의 공무원 생활을 편하게 해줄 테니 비서로 일하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송란희 사무처장은 "본 단체들이 이 사건을 지원하는 것은 여성들이 도구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함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서울시 관련자들은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김재련 변호사 받은 피해자 전문이다.
증거로 제출했다가 일주일만에 돌려받은 휴대폰에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힘이 되어줄게'라는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수치스러워 숨기고 싶고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나의 아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직 낯설고 미숙합니다.
그럼에도 오랜 시간 고민하고 선택한 나의 길을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친구에게 솔직한 감정을 실어 내 민낯을 보여주는 것, 그리하여 관계의 새로운 연결고리가 생기는 이 과정에 감사하며 행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문제의 인식까지도 오래 걸렸고, 문제 제기까지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입니다. 피해자로서 보호되고 싶었고, 수사 과정에서 법정에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과정은 끝난 것일까요. 우리 헌법 제27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항,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32조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기를.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 논점을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가 성추행 방조와 관련, 처음으로 조사를 받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20일 피해자 A씨를 불러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묵인·방조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서 관련 조사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16일 고한석·오성규·김주명·허영 등 역대 서울시장 비서실장 등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고발했다. 혐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다.
경찰은 지난 17일 가세연 측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비서실로부터 시장의 '심기보좌'를 강요받았고 속옷 심부름, 낮잠깨우기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밝혔다. 이어 서울시를 향해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 수사가 지속돼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 A씨를 돕고 있는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6일 '서울시 진상규명조사단 발표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서면 자료를 내고 박 전 시장이 직접 A씨의 인사이동 요청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부터 반기 때마다 인사이동을 요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9년 7월 근무지를 이동한 A씨는 올해 2월 다시 비서 업무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비서 업무 요청이 왔을 당시 피해자가 인사담당자에게 '성적 스캔들 등의 시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사하겠다'고 했으나 인사담당자는 문제 상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에 의한 피해사례를 추가로 공개했다. 단체는 "시장의 '기분'이 중요한 사람들에 의해 성희롱, 성차별적 업무가 강요됐다"며 "이는 사실상 성차별이며 성폭력 발생과 성역할 수행에 대한 조장, 방조, 묵인, 요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장이 샤워를 마치고 시장실로 들어가면 비서가 속옷을 가져다 주어야 했고, 시장이 벗어둔 운동복과 속옷을 비서가 집어 봉투에 담아 시장의 집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이 시장실 내 침대가 딸린 내실에서 낮잠을 자면 여성 비서가 낮잠을 깨워야 했고 시장의 혈압을 재는 것도 여성 비서의 업무로 부여됐다"며 "박 전 시장은 '자기(피해자 지칭)가 재면 내가 혈압이 높게 나와 기록에 안좋다'며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양 단체는 경찰을 향해 "서울시청 6층에 있는 증거를 보전하고 수사자료를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청 6층에는 정무라인 공무원들의 사무실이 자리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진상 규명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피해호소인'으로 호칭, (피해자를) 우보적·조건적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며 "성차별적 성폭력에 대한 고발에 대해 판단을 보류하는 퇴행적 대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들 단체의 발표 뒤 '여성단체 발표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내고 "조사단 구성을 위한 제안을 15일과 16일 등 두 차례에 걸쳐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에 공문으로 보냈으나 회신이 없는 상태"라며 "16일 두 단체가 입장발표를 통해 요구한 제안사항도 대폭 수용해 조사단 구성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단 구성을 위한 서울시 제안에 (양 단체가) 조속히 응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강성도 기자
이 사람 독대 후 30분 뒤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극단적 선택' 독대한 사람이 고소장 정보를 준 정보원으로 추측하기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실종된 당일 오전 전 비서실장이 시장 공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TV 조선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0시 10분 고한석 전 서울시 비서실장이 양복 차림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공관에서 나오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됐다. 이후 30분 뒤 오전 10시 44분쯤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가방을 메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마지막 모습이 CCTV에 담겼다.
앞서 고한석 전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경찰조사를 마치고 나와 "9일 오후 1시 39분에 박원순 전 시장과 마지막 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보다 3시간 앞선 공관 방문 당시에도 고 전 비서실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이 당시 대화 내용이 고소장의 사실 여부를 알려주는 대화가 아닌가라며 주장을 하고 있다.
사망 당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딸은 "아버지가 유언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박원순 전 시장은 딸이 경찰에 신고한 지 7시간여 뒤인 지난 10일 자정쯤 서울 성북구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TBS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박지희 아나운서 발언이 논란이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고소인을 향한 ‘2차 가해’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것이다.
팟캐스터이자 TBS ‘뉴스공장 외전-더 룸’을 진행해 온 박지희 아나운서는 14일 공개된 ‘청정구역 팟캐스트 202회’에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언급하며 “4년간 그러면 대체 뭐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김재련 변호사와 세상에 나서게 된 건지도 너무 궁금하다”고 말했다.
박지희 아나운서는 해당 방송에서 다른 출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본인이 처음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 서울시장이라는 위치 때문에. 처음부터 신고를 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왜 그러면 그 당시에 신고를 하지 못했나. 나는 그것도 좀 묻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이런 박지희 아나운서 발언은 온라인상에서 논란으로 번졌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해당 발언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진다. 일각에서는 의혹을 제기하는 게 무슨 문제냐고 하지만, 반대 의견이 더 많다.
논란이 이미 커질대로 커진 상태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약칭 실검)에는 박지희 아나운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한때 실검 1위에도 올랐다. 박지희 아나운서 개인 SNS 계정에서 비판 댓글이 쏟아진다.
하짐나 박지희 아나운서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4년간 참을수 밖에 없었던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줬음 한다.. 자신처럼 할말 다하고 힘있는 위치가 아닌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얼마나 목소리를 그때그때 내고 살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