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슬옹, 빗길 운전에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처벌' 수위는?…'사고 회피 가능 여부' 초점
가수 겸 배우 임슬옹이 빗길 교통사고를 내 충격을 안긴 가운데 그가 받을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스타뉴스는 임슬옹이 지난 1일 늦은 시각 서울에서 빗길 운전을 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고로 보행자는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단횡단 사고 경우 피해자가 부상에 그쳤다면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형사 처벌 절차를 밟게 된다. 운전자는 최대 5년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사고 회피 가능 여부'에 따라 무죄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4월 용인시 처인구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사망 사고에서 운전자는 '사고 회피 불가 추정'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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