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이란??



세입자에게 추가 2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일 각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법은 이날 관보에 올라가는 시점에 즉시 시행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당일 통과된 바 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까지 법사위 상정 이틀만에 시행이 이뤄지게 됐다.

임대인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이유가 없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한편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 인상하면 안 된다.
염려되는 부분은 기존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올리는 차액금에 대해서는 못 올리니까 월세로 반전세 식으로 받을려고 할까 임차인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예를들어 4억원짜리 전세인 경우 계약갱신때 집주인은 5%, 즉 4억2천만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

그런데 집주인과 보증금 1억에 나머지는 월세로 돌리자고 합의한 경우는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야 한다.

즉,보증금 1억원을 뺀 나머지 3억2천만원의 4%인 1천280만원이 1년치 월세가 된다. 매달 106만원 정도의 월세인 셈이다.

그럼 이런 반전세나 월세 전환이 빨라질까?
요새 왠만한 은행이자보다 전월세 전환율이 더 높으니까 보증금 돌려줄 여유가 있는 집주인들로서는 바꾸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갭투자한 집주인들은 보증금 중 상당액을 돌려주고 반전세나 월세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도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수 있을까?
가능하다.
다만 새 집주인이 직접거주를 원한다면 계약 갱신이 불가능하다..

나역시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데 내후년에 계약만기이다.. 이 법안이 빨리 개정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심정으로 보내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쌍방의 행복을 추구 할 수 있어야 부동산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을텐데 한쪽에게만 불리하게 진행된다면 결국 둘다 불행해지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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