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휴대전화 포렌식 집행정지 결정
유족 신청한 준항고 결정 전까지 포렌식 중단
준항고 결정까지 3달…인권위 직권조사 눈길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
집무실 현장조사·비서실장 진술 요구 등 가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의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제기한 포렌식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서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결정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권조사 행보에 더욱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게 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30일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신청한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휴대전화의 디지털 정보 추출과 관련된 장래의 일체 처분은 준항고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판단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지난달 24일 경찰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했다. 유족 측은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는데, 법원은 준항고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포렌식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수사의 '스모킹건'(결정적 단서)으로 지목된 만큼, 경찰 수사는 사실상 멈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준항고에 대한 판단은 통상 신청으로부터 2~3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직권조사를 의결한 인권위에 더욱 많은 이목이 쏠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제26차 상임위원회(상임위) 정례회의'를 하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직권조사 범위에는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및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개선 방안 검토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측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형법이 처벌하지 않는 부분도 조사할 수 있다. 검사의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경찰 수사와 달리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해 성희롱 등에 대해서 조사한다.

피해자 측에서 서울시장 집무실 등에서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인권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박 전 시장이 사용한 집무실에 대한 현장 실사 조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울시 등 국가기관은 인권위가 성추행 의혹 규명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정당한 근거가 없다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지닌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실에서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묵인·방조 의혹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의결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위해 관련인들의 진술을 요구할 수도 있다. 서울시 내 성추행을 방조한 의혹을 받는 소위 '6층 사람들'에 대한 진술 요구도 가능한 것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전·현직 서울시 비서실장 등이 인권위 조사에 응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인권위가 진술을 요구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직접 출석하거나 2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권위는 수사기관만큼의 강제성 있는 조사가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다만 인권위법에 규정된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해 간접적 강제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방문 조사 실지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진술서 제출 요구 또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료 제출요구, 사실조회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여성단체들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이 중단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전 국민이 실체적 진실을 향한 수사, 조사를 기대하고 주목하고 있다"며 "디지털 포렌식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31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시장 가족의 준항고 신청만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황이며,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피해자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줄테니 비서 하라고 요구했다”




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전직 비서 측이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22일 오전 11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고미경 씨와 김재련 변호사,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정 부소장, 송란희 한국여성의 전화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고미경 상임대표는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피해를 호소했던 피해자에게 2주간의 시간이 지났다. 우리 사회가 피해자와 연대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성폭력 근절에 앞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직 비서 A씨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는 7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거대한 권력 앞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정당한 사과를 받고 싶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피해자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2차 가해다. ‘피해자가 왜 4년간 침묵했냐’는 질문이 많다. 그러나 피해자는 지난 4년간 부서 이동을 꾸준히 요청했다. 피해자는 꾸준히 성추행에 관한 고충을 호소했지만 남은 30년의 공무원 생활을 편하게 해줄 테니 비서로 일하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송란희 사무처장은 "본 단체들이 이 사건을 지원하는 것은 여성들이 도구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함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서울시 관련자들은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김재련 변호사 받은 피해자 전문이다.




증거로 제출했다가 일주일만에 돌려받은 휴대폰에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힘이 되어줄게'라는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수치스러워 숨기고 싶고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나의 아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직 낯설고 미숙합니다. 

그럼에도 오랜 시간 고민하고 선택한 나의 길을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친구에게 솔직한 감정을 실어 내 민낯을 보여주는 것, 그리하여 관계의 새로운 연결고리가 생기는 이 과정에 감사하며 행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문제의 인식까지도 오래 걸렸고, 문제 제기까지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입니다. 피해자로서 보호되고 싶었고, 수사 과정에서 법정에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과정은 끝난 것일까요. 우리 헌법 제27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항,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32조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기를.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 논점을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가 성추행 방조와 관련, 처음으로 조사를 받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20일 피해자 A씨를 불러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묵인·방조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서 관련 조사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16일 고한석·오성규·김주명·허영 등 역대 서울시장 비서실장 등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고발했다. 혐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다.

경찰은 지난 17일 가세연 측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비서실로부터 시장의 '심기보좌'를 강요받았고 속옷 심부름, 낮잠깨우기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밝혔다. 이어 서울시를 향해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 수사가 지속돼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 A씨를 돕고 있는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6일 '서울시 진상규명조사단 발표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서면 자료를 내고 박 전 시장이 직접 A씨의 인사이동 요청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부터 반기 때마다 인사이동을 요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9년 7월 근무지를 이동한 A씨는 올해 2월 다시 비서 업무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비서 업무 요청이 왔을 당시 피해자가 인사담당자에게 '성적 스캔들 등의 시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사하겠다'고 했으나 인사담당자는 문제 상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에 의한 피해사례를 추가로 공개했다. 단체는 "시장의 '기분'이 중요한 사람들에 의해 성희롱, 성차별적 업무가 강요됐다"며 "이는 사실상 성차별이며 성폭력 발생과 성역할 수행에 대한 조장, 방조, 묵인, 요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장이 샤워를 마치고 시장실로 들어가면 비서가 속옷을 가져다 주어야 했고, 시장이 벗어둔 운동복과 속옷을 비서가 집어 봉투에 담아 시장의 집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이 시장실 내 침대가 딸린 내실에서 낮잠을 자면 여성 비서가 낮잠을 깨워야 했고 시장의 혈압을 재는 것도 여성 비서의 업무로 부여됐다"며 "박 전 시장은 '자기(피해자 지칭)가 재면 내가 혈압이 높게 나와 기록에 안좋다'며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양 단체는 경찰을 향해 "서울시청 6층에 있는 증거를 보전하고 수사자료를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청 6층에는 정무라인 공무원들의 사무실이 자리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진상 규명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피해호소인'으로 호칭, (피해자를) 우보적·조건적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며 "성차별적 성폭력에 대한 고발에 대해 판단을 보류하는 퇴행적 대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들 단체의 발표 뒤 '여성단체 발표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내고 "조사단 구성을 위한 제안을 15일과 16일 등 두 차례에 걸쳐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에 공문으로 보냈으나 회신이 없는 상태"라며 "16일 두 단체가 입장발표를 통해 요구한 제안사항도 대폭 수용해 조사단 구성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단 구성을 위한 서울시 제안에 (양 단체가) 조속히 응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강성도 기자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