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다.

친구와 있을 때도 음란 문자가 왔다.

즐겁게 일하자며 신체 접촉을 했다.

무릎에 멍이 들었다며 입김을 불며 입술을 맞췄다.

시장 집무실 내에 있는 침실에서 안아달라고 했다.



​4년 동안 혼자 끙끙 앓았던 건 아닙니다.

함께 근무하는 사람에게 사실을 얘기하자, “시장님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고, “비서는 시장의 심기를 살피는 사람”이라고 했다. 또는, ‘단순한 실수’로 여기라고 했다.



처음부터 시장 비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장 비서로 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추행이 계속되고 도움도 묵살되자 부서를 옮겨달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의 승인이 떨어져야 한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비서는 남자동료에게도 성추행을 당한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김 변호사는 A 씨가 주장한 피해 내용 중 일부만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은 텔레그램 메신저 비밀 대화방을 통해 지속적으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와 속옷만 입은 사진 등을 전송했다”며 “지난 2월 6일에도 늦은 시간 피해자를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초대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자며 집무실에서 셀카를 촬영하며 신체 접촉을 하는 한편, 피해자의 무릎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호’ 해주겠다며 무릎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집무실 내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 안아달라고 요구하며 신체를 접촉했으며, 가해 수위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피해자가 부서 변경을 요청했으나 박 전 시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A 씨 측의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상세한 방법은 말씀드리기 어려워 개괄적인 내용만 밝힌다”고 말했다.

이처럼 1차 기자회견에서 A 씨 측이 피해 사실 일부를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박 전 시장에 대한 지지층의 옹호 여론은 계속되고 있다.


아무리 공소권 없음이라고 결론 난 사건이라 할지라도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박원순은 특히나 여성인권이 관심을 갖고 운동해온 사람으로써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면 죽어서도 치욕스러운

인간으로 남을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런닝만 입고 보낸 더러운 셀카하며.. 자신의 권력으로 한여자를 소유물처럼 대한 행위에 대해 꼭 밝혀졌으면 좋겠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한다는데 아이폰을 할수 있을런지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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