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휴대전화 포렌식 집행정지 결정
유족 신청한 준항고 결정 전까지 포렌식 중단
준항고 결정까지 3달…인권위 직권조사 눈길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
집무실 현장조사·비서실장 진술 요구 등 가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의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제기한 포렌식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서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결정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권조사 행보에 더욱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게 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30일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신청한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휴대전화의 디지털 정보 추출과 관련된 장래의 일체 처분은 준항고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판단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지난달 24일 경찰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했다. 유족 측은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는데, 법원은 준항고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포렌식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수사의 '스모킹건'(결정적 단서)으로 지목된 만큼, 경찰 수사는 사실상 멈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준항고에 대한 판단은 통상 신청으로부터 2~3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직권조사를 의결한 인권위에 더욱 많은 이목이 쏠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제26차 상임위원회(상임위) 정례회의'를 하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직권조사 범위에는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및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개선 방안 검토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측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형법이 처벌하지 않는 부분도 조사할 수 있다. 검사의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경찰 수사와 달리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해 성희롱 등에 대해서 조사한다.

피해자 측에서 서울시장 집무실 등에서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인권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박 전 시장이 사용한 집무실에 대한 현장 실사 조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울시 등 국가기관은 인권위가 성추행 의혹 규명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정당한 근거가 없다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지닌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실에서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묵인·방조 의혹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의결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위해 관련인들의 진술을 요구할 수도 있다. 서울시 내 성추행을 방조한 의혹을 받는 소위 '6층 사람들'에 대한 진술 요구도 가능한 것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전·현직 서울시 비서실장 등이 인권위 조사에 응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인권위가 진술을 요구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직접 출석하거나 2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권위는 수사기관만큼의 강제성 있는 조사가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다만 인권위법에 규정된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해 간접적 강제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방문 조사 실지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진술서 제출 요구 또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료 제출요구, 사실조회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여성단체들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이 중단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전 국민이 실체적 진실을 향한 수사, 조사를 기대하고 주목하고 있다"며 "디지털 포렌식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31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시장 가족의 준항고 신청만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황이며,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사람 독대 후 30분 뒤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극단적 선택'
독대한 사람이 고소장 정보를 준 정보원으로 추측하기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실종된 당일 오전 전 비서실장이 시장 공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TV 조선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0시 10분 고한석 전 서울시 비서실장이 양복 차림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공관에서 나오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됐다. 이후 30분 뒤 오전 10시 44분쯤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가방을 메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마지막 모습이 CCTV에 담겼다.


앞서 고한석 전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경찰조사를 마치고 나와 "9일 오후 1시 39분에 박원순 전 시장과 마지막 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보다 3시간 앞선 공관 방문 당시에도 고 전 비서실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대화를 나눴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이 당시 대화 내용이 고소장의 사실 여부를 알려주는 대화가 아닌가라며 주장을 하고 있다.

사망 당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딸은 "아버지가 유언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박원순 전 시장은 딸이 경찰에 신고한 지 7시간여 뒤인 지난 10일 자정쯤 서울 성북구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사람이 무슨말을 하고 떠났을까...?

TBS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박지희 아나운서 발언이 논란이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고소인을 향한 ‘2차 가해’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것이다.

팟캐스터이자 TBS ‘뉴스공장 외전-더 룸’을 진행해 온 박지희 아나운서는 14일 공개된 ‘청정구역 팟캐스트 202회’에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언급하며 “4년간 그러면 대체 뭐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김재련 변호사와 세상에 나서게 된 건지도 너무 궁금하다”고 말했다.


박지희 아나운서는 해당 방송에서 다른 출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본인이 처음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 서울시장이라는 위치 때문에. 처음부터 신고를 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왜 그러면 그 당시에 신고를 하지 못했나. 나는 그것도 좀 묻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이런 박지희 아나운서 발언은 온라인상에서 논란으로 번졌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해당 발언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진다. 일각에서는 의혹을 제기하는 게 무슨 문제냐고 하지만, 반대 의견이 더 많다.


논란이 이미 커질대로 커진 상태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약칭 실검)에는 박지희 아나운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한때 실검 1위에도 올랐다. 박지희 아나운서 개인 SNS 계정에서 비판 댓글이 쏟아진다.

하짐나 박지희 아나운서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4년간 참을수 밖에 없었던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줬음 한다.. 자신처럼 할말 다하고 힘있는 위치가 아닌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얼마나 목소리를 그때그때 내고 살 수 있을까..?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다.

친구와 있을 때도 음란 문자가 왔다.

즐겁게 일하자며 신체 접촉을 했다.

무릎에 멍이 들었다며 입김을 불며 입술을 맞췄다.

시장 집무실 내에 있는 침실에서 안아달라고 했다.



​4년 동안 혼자 끙끙 앓았던 건 아닙니다.

함께 근무하는 사람에게 사실을 얘기하자, “시장님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고, “비서는 시장의 심기를 살피는 사람”이라고 했다. 또는, ‘단순한 실수’로 여기라고 했다.



처음부터 시장 비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장 비서로 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추행이 계속되고 도움도 묵살되자 부서를 옮겨달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의 승인이 떨어져야 한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비서는 남자동료에게도 성추행을 당한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김 변호사는 A 씨가 주장한 피해 내용 중 일부만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은 텔레그램 메신저 비밀 대화방을 통해 지속적으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와 속옷만 입은 사진 등을 전송했다”며 “지난 2월 6일에도 늦은 시간 피해자를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초대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자며 집무실에서 셀카를 촬영하며 신체 접촉을 하는 한편, 피해자의 무릎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호’ 해주겠다며 무릎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집무실 내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 안아달라고 요구하며 신체를 접촉했으며, 가해 수위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피해자가 부서 변경을 요청했으나 박 전 시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A 씨 측의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상세한 방법은 말씀드리기 어려워 개괄적인 내용만 밝힌다”고 말했다.

이처럼 1차 기자회견에서 A 씨 측이 피해 사실 일부를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박 전 시장에 대한 지지층의 옹호 여론은 계속되고 있다.


아무리 공소권 없음이라고 결론 난 사건이라 할지라도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박원순은 특히나 여성인권이 관심을 갖고 운동해온 사람으로써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면 죽어서도 치욕스러운

인간으로 남을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런닝만 입고 보낸 더러운 셀카하며.. 자신의 권력으로 한여자를 소유물처럼 대한 행위에 대해 꼭 밝혀졌으면 좋겠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한다는데 아이폰을 할수 있을런지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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